이 규칙은 서울상공회의소 「정관」 제55조 및 「상공회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명칭은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라 한다.
본회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둔다.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본회의 운영재원은 서울상공회의소의 지원금,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결과 및 결산을 작성하여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회 임원이 회비를 체납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그 체납기간 중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의 권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날 이전 1년의 기간동안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정지 또는 제한된다. 다만, 본회 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일 이전 3년의 기간동안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지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날까지 체납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가진다.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와 협조할 수 있다.
① 이 운영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2008. 4. 11)
② 제18조(의사) 1항 총회는 본회 회원 1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2011. 2. 24 개정)
③ 제18조(의사) 1항 총회는 본회 회원 3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2015. 3. 19 개정)
④ 제10조 2항, 3항 삭제(2016. 3. 22 개정)